안녕하세요. 늘꿈입니다.
1인 출판을 차리자고 마음을 먹은지 한 달쯤 되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늘꿈을 "신고" 하고 왔습니다!!!
꿈에 한 발을 내딛은 것이기도 한데요.
혹시 저처럼 출판사를 차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출판사 신고 단계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 단계.
출판사를 차리시기로 하셨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단계는
출판사명을 정하고 중복인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중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바로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출판사 인쇄사 검색 시스템
book.mcst.go.kr
두번째 단계. -1
출판사명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신고를 하야 합니다!!
구청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구청에 가셔서 문화관광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가 6층에 있어서 6층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출판사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시면 다음 두 서류를 주실 거에요~
이 두 개의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판사를 처음 차리시는 것이라면 신규를,
기존 출판사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변경하실 것이라면 변경에 체크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단계. -2
이 두 개의 서류를 작성하시면 세무과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관허사업제한 확인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말이 어렵지, 조금 전 작성하신 신고서에 확인도장을 찍는 거에요~ 이렇게요:-D
두번째 단계. -3
도장까지 받았으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챙겨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확인도장이 찍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내 집이기는 하지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의 세 가지를 준비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미리 준비하시지 않아도 구청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인식이 잘 안 되는 지문을 갖고 있는 관계로... 민원 24시를 이용하여야 하였습니다.
어차피 뽑아야 할 것, 집에서 민원 24시를 이용하면 무료이기도 하니까
민원 24시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구청에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하시면 출판사 창업의 첫발을 내딛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거지요!!
이제 조만간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신고필증을 받으러 가면 됩니다~
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늘꿈의 출판사 신고 필증!!!
신고필증이 나오면 그것을 들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신고필증이 나왔다고 연락이 오면 그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꿈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D
1인 출판사 창업 발자취 6.유통사와 계약하기 (0) | 2019.07.30 |
---|---|
1인 출판사 창업 발자취 5.발행자번호 및 ISBN번호 발급받기 (0) | 2019.07.15 |
1인 출판사 창업 발자취 4.사업자통장 개설 및 명함 만들기 (0) | 2019.07.11 |
1인 출판사 창업 발자취 3.사업자등록하기 (0) | 2019.07.08 |
1인 출판사 창업 발자취 2.신고필증찾기 및 인감등록하기 (0) | 2019.07.04 |
댓글 영역